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아버지로서, 2019. 8. 30. 15:1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와 이사짐을 옮기던 중 E에게 “힘이 들고 피곤하니 내일 다시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E가 “오늘 빨리 끝내자”라고 거절하자, 갑자기 화가 나 집에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현관문을 나와 6층 복도 창문 밖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매달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려 하였고, 이에 놀란 E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인다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잡고 있던 한손을 놓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한 팔을 잡고 매달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E가 계속 만류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이 기재된 경찰 속기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화가 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