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D의 회원인 피해자 E(48세)에게 평소 D 회원들의 실력향상과 경기매너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타박을 하자, 피해자가 ‘나이도 한 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좆같은 소리 하네’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소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뾰족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심장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일행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왼쪽 가슴 부위가 10cm 가량 찢어지고, 대흉근 전체를 관통한 후 소주병에 의하여 갈비뼈 일부가 분쇄골절되는 개방성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