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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동면 청안 리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2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운전한 장소, 2014.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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