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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0 2016고단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 1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청안 2 교 밑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여주읍 쪽에서 점동면 사곡 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점동면 사곡리 쪽에서 점 동사거리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4세) 이 운전하는 D 로 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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