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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8고단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검사는 “2013. 6. 18.경”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년 6월경”으로 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특히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은 2013. 6. 17.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13. 6. 18.이며, 피해자가 2013. 6. 17. 2,400만 원을 입금하고 2013. 6. 18. 선이자, 등기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529,190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2013. 6. 17.경”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에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위 아파트는 시세가 1억 원 상당인데 임대차보증금 검사는 “전세보증금”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 3,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12. 3. 1.경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2년 동안 계약한 검사는 “임차한”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계약한”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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