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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3, 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2』

1. 피해자 B 검사는 “피해자 K”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증거목록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 B”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에 대한 사기(2009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7월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경남 산청군에 있는 E 내의 목욕탕 건축을 할 예정인데, 그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납품해주면 공사계약금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 진행을 위한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B의 자금으로 철강을 제공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처지였고, 그 외 추가로 제3자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며, 심지어 위 공사는 건축주인 F과 피고인 사이에 공사 계약금인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기성금이 없이 추후 F으로부터 창원에 있는 목욕탕을 현물로 교부받기로 하여 융통할 수 있는 공사 자금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철근 60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철근 60톤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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