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26』
1. 피해자 B 주식회사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열처리 설비의 제작 및 납품영업에 종사하면서 2010. 11. 12.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F 개조공사를 4,500만 원에 1개월 내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을 다른 채무에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89』
2. 피해자 H 주식회사 검사는 “피해자 J”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피해자 H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서 ‘C’라는 상호로 용접기계 제작업에 종사하면서 2009. 5. 9.경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과 사이에 엘보우자동용접기 1대, 롱파이프자동용접기 1대 등 용접기 2대를 2억 9,700만 원에 제작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설치하기로 계약한 뒤,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설치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위 용접기 2대를 제작, 설치하여 주었으나, 정작 위 용접기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검사장비와 보조기계장비 등이 빠진 외형만 갖춘 용접기를 설치해 준 것이라 위 용접기 2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