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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783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경 C이 ‘소자본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고, 휴대폰 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를 하여 G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C과 함께 G이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G을 도와준 다음 G에게 휴대폰을 판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G으로부터 위 판매점에 구비된 휴대폰을 교부받거나 G 몰래 위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중고휴대폰 판매점에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G에게 휴대폰 판매점의 월세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원하면서 G으로 하여금 2013. 4. 8.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건물 1층에 ‘I’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C을 통하여 가명으로 위 ‘I’에 위장취업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3. 4. 9. 19:00 위 I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중고휴대폰 판매점에 처분하려고 계획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G에게 ‘Y(C의 가명)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해 준다고 하니 Y에게 휴대폰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거짓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C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C은 G에게 전화로 ‘휴대폰을 보내주면 개통하여 판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24,538,800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교부받고, 2013. 4. 10. 16:00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시가 합계 31,201,500원 상당의 휴대폰 34대를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위 ‘I’ 매장에 있는 나머지 휴대폰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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