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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단2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로얄 냉장 앞 편도 도로를 금곡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아우디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토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②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③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④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⑤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⑥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⑦ 위 아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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