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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5가단5366823 판결
용역비
사건

2015가단5366823용역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비디에스파트너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2,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6. 22.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84,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6. 19. 소외 주식회사 태원피앤에이(이하 '태원피앤에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고 하고, 개별 호실은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회사이고, 2015. 6. 26. 부동산 분양영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의 2.7%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입금 되면 원고에게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이 사건상업시설 중 112, 115, 116, 202, 203, 204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2015.9. 21.까지 위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9. 21. 현재 원고에게 위 각 점포의 분양대 금(115호는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금액, 나머지 점포는 부가가치세 제외 분양금액)의2.7%(다만 116호에 대하여는 1.4%)에 상당하는 용역비 합계 78,973,1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 2015. 9. 25. 30,867,610원, 2015. 11. 13. 14,920,5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184,9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3,184,9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주장 각 점포 중 115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그 용역 비 지급의무를 다투지 아니하나, 115호는 피고의 분양대대행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그 용역비 지급의 주체가 아니다.

115호를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는 63,842,000원인데, 2015. 9. 25. 30,867,610원, 같은 달 360만 원, 2015. 11. 13. 14,920,580원을 지급하여남은 금액은 12,768,400원 뿐이다.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원고와의 약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는바,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지급되면 수수료의 80%를, 중도금이 지급되면 나머지 2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고가미지급한 용역비 잔금 12,768,400원은 중도금 납입에 대한 20%의 수수료에 해당하는부분으로, 피고가 시행사로부터 정산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

3.판 단

가. 용역비 지급대상인 점포의 범위

1) 이 사건 상업시설 112, 116, 202, 203, 204호

위 각 점포의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대상 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상업시설 115호

가) 위 115호가 원래 111호였다가 내부구조의 변경으로 면적과 호실이 현재와 같 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D가 2015. 4. 30. B지역주택조합과 종전의 이 사건 상업시설 111 호에 관하여 예정분양가 632,170,974원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약정(공개분양의 방법으로 수분양자를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미분양분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성취 시 그 통지로부터 7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이하 같다)을 체결한사실, 피고가 2015. 6. 19. 태원피앤에이와 체결한 '분양대대행 용역 계약서' 제3조에피고가 수행할 분양대행용역의 업무범위에서 조합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상업시설115, 117호를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D가 2015. 8. 25. B지역주택조합과 이 사건 상업시설 115호에 관하여 예정분양대금660,100,000원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15. 9. 21. D, E 명의로 위 115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와 D 사이에 2015. 8. 25.부터 2015. 10. 5.경까지 위 매매약정 및 분양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상담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오고 간 사실, ③ 이 사건 상업시설의 분양과 관련한 자금은 하나자산신탁이집행하였는데 , 하나자산신탁은 B지역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태원피앤에이에 분양대 행수수료를 2회에 나누어 지급하면서 2015. 9. 24. 위 수수료의 80%에 해당하는565,857,600원을, 2016. 1. 29.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68,366,120원을 각 태원피앤에이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각 분양대행수수료에는 115호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2015. 9. 24. 피고의 은행계좌에 같은 날 위 태원피앤에이에 입금된 돈과 거의 같은 565,917,266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피고가 태원피앤에이와 분양대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를 통해 이 사건 상업시설 115호에 관하여 새로이 조건부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매매약정서는 위 가)항에서 본 111호에 관한 조건부 매매약정서와 그 호수나 면적, 예정분양대금 등이 달라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여기에 위 115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가 태원피앤에이에 지급된 점, 그 입금일과 입금액에 비추어 위 돈은 다시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115호 역시 원고의 영업활동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점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갑 제4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용역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점포의 분양 금액 및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피고는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였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분양에 따른 용역비의 계산에 있어서,115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액의 2.7%로 계산하되 116호는 위 금액의 1.4%로 계산하며, 여기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점에 원 • 피고의 주장이 일치한다.

다만 원고는 115호의 용역비 계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금액의 2.7%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대하여도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후 용역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

해당란 기재 금액이 되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다만 피고는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였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다).

(단위: 원)

호수

매수인

분양금액

부가가치세 제외

원천징수 전(1)

원천징수 후(2)

112

F

794,800,000

761,021,000

20,547,567

19,869,497

115

D

E

660,100,000

632,045,750

17,065,235

16,502,082

116

G

875,200,000

838,004,000

11,732,056

11,344,898

202

H

264,300,000

253,067,250

6,832,816

6,607,333

203

738,400,000

707,018,000

19,089,486

18,459,533

204

218,300,000

209,022,250

5,643,601

5,457,362

합 계

78,240,706

(1) 원천징수 전 용역비 = 부가가치세 제외 분양금액 X 2.7%(다만 116호 1.4%)

(2) 원천징수 후 용역비 = 원천징수 전 용역비 x (100 - 3.3)%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위 표 원천징수

후 합계란 기재와 같이 78,240,706원이 된다.

다. 미지급 용역비의 범위

1) 원고는 위 용역비 중 2015. 9. 25. 30,867,610원, 2015. 11. 13. 14,920,580원, 합계 45,788,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바, 이를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용역비는 32,452,516원(= 78,240,706원 - 45,788,190원)이 된다.

2) 피고는 위 돈 외에 용역비 3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게 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으나, 위 돈에 관하여 원고는 용역비가 아닌 이 사건 상업시설 202, 203, 204호의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 피고가 분담하여 H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사비 910만 원

중 피고 몫의 364만 원이라고 다툰다.

위 돈이 용역비로 입금된 사실은 이를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갑 제8, 9호 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위 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 주장과 같이 용역비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위 돈은 2015. 8. 15.자지불이행각서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H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원고와 피고의 본부장인 I은 2015. 8. 15. "지불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상업시설 202, 203, 204호를 계약함에 있어서 차액금 910만원을 2015. 9. 30.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6:4, 364만 원, 54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였고그 아래 "지불이행 각서인: 분양사무소"라고 기재한 다음 "본부장: I, 팀장: A"의 이름옆에 각 서명하였다.

O 위 각서에 지급일로 기재된 2015. 9. 30. 피고가 원고의 은행계좌에 위 각서 에 기재된 364만 원에 상당한 36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위 각 점포의매수인인 H에게 위 각서에 기재된 91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는 용역비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분양금액의 10%인 계약금이 지급되 면 용역비를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하되, 수분양자의 계약금 지급 시 80%, 중도금 지급 시 20%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다툰다.

용역비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다른 시기에 이를 지급하는 약 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원고가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하나자산신탁이 태원피앤에이의 은행계좌에 2015. 9. 24. 분 양대행수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6. 1. 29. 위 수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 그 각 무렵 태원피앤에이가 피고에게 분양대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용역대금)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따르면 피고는 2016. 1. 29.경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전부 정산 받은 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6. 1. 29.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2016. 1. 29.부터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미지급한 32,452,516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6.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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