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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343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영컨설팅 용역업, 금융상품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국내육상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6.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조달에 필요한 용역업무 수행하고 피고는 조달금액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명 자금조달 조달 목표액 2억 원 용역비 총 용역비(조달 목표액의 2%) : 400만 원 착수금(총 용역비의 30%) : 120만 원(최소 조달목표액 적용) 잔금(총 용역비의 70%) : 280만 원(자금 배정시 지급) 잔금정산 : 배정 확정된 금액을 정산(배정금액의 2% - 착수금)하여 잔금 지급

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의 소개에 따라 부산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의 국세체납 등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산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경 부산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C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총 3억 7,0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정확한 대출금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제출의 2018. 6. 4.자 답변서에 따른 금액으로 정리한 것이다.

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업무의 결과로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되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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