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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53668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2,5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6. 19. 소외 주식회사 태원피앤에이(이하 ‘태원피앤에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B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고 하고, 개별 호실은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대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회사이고, 2015. 6. 26. 부동산 분양영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대금의 2.7%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용역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이 사건 상업시설 중 112, 115, 116, 202, 203, 204호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2015. 9. 21.까지 위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5. 9. 21. 현재 원고에게 위 각 점포의 분양대금(115호는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금액, 나머지 점포는 부가가치세 제외 분양금액)의 2.7%(다만 116호에 대하여는 1.4%)에 상당하는 용역비 합계 78,973,1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 2015. 9. 25. 30,867,610원, 2015. 11. 13. 14,920,58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184,9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3,184,9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주장 각 점포 중 115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분양계약에 대하여는 그 용역비 지급의무를 다투지 아니하나, 115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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