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2007. 11. 8.「김해시 F을 F, G, H, I, J, K로 분할신청」하는 내용의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및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 2006. 6. 20.「김해시 F 중 피고인 소유 부분 일부와 B 소유 부분 토지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 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에도, 창원지방검찰청에 “B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7662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위 지분가분할위치변경 약정서에 따라 B의 구분 소유로 약정한 부분 약 5,500평을 매도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억 4,3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판결 후 심증의 형성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2018. 12. 11. 이 법원에 증거자료인 2007. 11. 12.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유물 분할)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