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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16 2017고단3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C 및 D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서 위조에 관하여 피고 인은 밀양시 E 과수원 (8,168 ㎡), F 과수원 (752 ㎡)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써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G가 위 H으로부터 상속 받은 밀양시 C 임야 330㎡ 및 I 답 347㎡에 대하여 G 몰래 분할 등기를 받아 위 분할된 토지 중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J가 운영하는 밀양시 K에 있는 L 건축사무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밀양시 C, D에 관한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G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J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토지이동 신청서’ 행정 민원 서식 용지의 신청구분 토지( 임 야) 분할 란에 “√” 로 표시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 란에 “M”, 주 소란에 “ 부산 영도구 N”, 전화번호란에 “O” 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신청 내용 란에 “ 밀양 C 임야 162㎡에 대해 C 임야 48㎡, D 임야 114㎡ 로 분할” 하는 내용으로 컴퓨터 및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G ”라고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토지이동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및 P 에 대한 토지이동 신청서 위조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로부터 밀양시 I 및 P에 관한 토지이동 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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