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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3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창원시 창이대로 695 더 원 빌딩 401호에 있는 정택화 변호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택화 변호사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 이 2013. 11. 7.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가단 7662호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 원고 C, 피고 D 외 4 인) 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와 2014. 10. 2. 경 부산지방법원 2014가 합 7448호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E, 피고 B) 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 김해시 F을 F, G, H, I, J, K로 분할 신청」 하는 내용의 위조된 E 명의의 토지( 임 야) 분할 신청서 및 「 김해시 F 중 피고인 소유 부분 일부와 B 소유 부분 토지 위치를 변경」 하는 내용의 지분 가 분할 위치변경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것이나, 사실 위 서류는 E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B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B이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24.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69( 사 파동 )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4. 3. 1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가단 7662호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 원고 C, 피고 D 외 4 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피고 B이 증거로 제출한 위 약정서( 제 1 항의 지분 가 분할 위치변경 약정서를 지칭함 )를 본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 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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