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2005. 4. 16. D, E 공유의 김해시 F 임야 4,7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439㎡를 원고가 시행하는 G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편입대상 토지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였고, 2006. 2. 23. 위 분할 전 토지 중 1,655㎡를 이 사건 사업의 편입대상 토지로 정하는 변경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22. 지적소관청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사업시행도면에 따라 분할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6. 5. 9. 위 분할 전 토지에서 김해시 B 임야 1,584㎡ 및 C 임야 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이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6. 5. 15.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E의 지분인 1587/4760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완료하고, E는 손실보상금으로 10,805,38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1.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김해시 F 임야 3,105㎡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D의 지분인 각 3173/4760에 관하여 2006. 11. 1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6. 1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 3173/4760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완료하고, 피고는 손실보상금으로 31,261,180원을 수령하였다.
바. 이후 2008. 6. 30. 김해시 F 임야 3,105㎡에서 다시 김해시 H 임야 1,203㎡가 분할되었고, 위 H 임야 1,203㎡는 2008. 7. 14. 피고와 E 사이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I 임야 168㎡와 E 소유의 H 임야 1,035㎡로 분할되었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잔여지인 김해시 F 임야 1,902㎡는 2010. 5. 10. J 임야 1,787㎡로 등록전환되었고, 2010. 7. 5. 위 J 임야 1,787㎡에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