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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25 2019가단51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원주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임야 25,161㎡(이하 ‘분할 전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분할 전 E 전 2,136㎡(이하 ‘분할 전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3. 29.경 분할 전 피고 토지 중 일부와 분할 전 원고 토지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목적계약의 표시 : E 토지 중 일부(278㎡ 중 약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264㎡)와 D 토지 중 일부(397㎡)의 토지교환계약(덧붙임 도면 중 각 빗금친 “A"부분과 ”B"부분) 아래 각 합의인은 위 토지교환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는 2018. 8. 31.까지 D 중 도면의 빗금친 "B" 부분 397㎡를 현재 지목 “임”에서 지목 “전”으로 변경 완료하기로 하며, 동 지목변경 완료 후, 상호 위 목적계약 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로 한다. 만약, 원고가 위 정한 기일까지 위 지목변경약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10.까지 금 11,000,000원(금 일천일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동 금액 지급 후, 상호 위 목적계약 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로 한다.

2. E 중 빗금친 “A"부분의 공동소유자인 아래 합의인은 향후 주위토지의 경작 또는 개발, 건축허가에 필요한 경우 동 토지의 사용, 지목변경(도로) 및 도로고시를 각 승낙동의한다. 만약, 이후 위 각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아래 합의인은 각 상대방에 대하여 2020. 6. 30.까지는 위 각 승낙동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동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손해액은 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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