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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16. 선고 2008누35745 판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677 (2008.10.3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3793 (2008.01.18)

제목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함

요지

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을 면할 수 있으나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주식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기재와 같은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427,081,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법원이이판결에서설시할이유는아래에서변경・추가하는부분외에는제1심 판결이유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기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갑 제22 내지 25호증 을 추가하고, 제5면 제8행의 20,168,070원 을 20,168,070주 로 고친다.

나. 제5면 제1행 말미에 ££££이 액면가대로 주당 500원씩에 인수한 ▦▦큐리텔 의 주식을 ♤♤♤♤ 컨소시엄에 주당 595원에 매각하게 된 것은 가격협상과정에서도 시바와 솔렉트론 컨소시엄보다 ♤♤♤♤ 컨소시엄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기 때문 이다 를 추가한다.

다.제5면제17행부터제6면제20행까지를다음과같이고쳐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조 제1항 제5호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 항 단서에서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그 재무구조가 개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구조조정대상기업 에 대한 출자를 장려하되, 타인 소유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구조조정대상기엽 재무구조를 직접 개선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그러한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에 출자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단말기 사업부분의 구조조정 을 위하여 이른바 '분사 후 양도'의 방법을 택하여 ▦▦큐리텔을 설립한 후에 ££££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실질은 ££££에게 단 말기 사업부문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그 대금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으로 공급된 것이 아니어서 ▦▦큐리텔의 재무구조에 는 영향을 마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은 이 사건 주식을 그 형식은 물론이고 실질에 있어서 도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구조조정 조합이 ▦▦큐리텔이 아닌 ££££으로부터 매입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조세 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매수하지 않고, ▦▦큐리텔의 매매대금 상당 액수의 유상증자에 참여 후 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구조 조정조합이 직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 한 것은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 후 이 사건 주식의 유상 소각과 전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유상증자 참여 후 이 사건 주식의 유상 소각이 있는 경 우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그 주주의 구성 에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을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의 실질은 ££££에게 단말기 사업부문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인 ▦▦큐리텔의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주주의 구성에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의 입법취지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공평과 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즉 ££££이 ▦▦큐리텔에 출자하여 이 사건을 주당 500원에 취득한 후에 이를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에 주당 595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위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후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이 또다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는 또,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55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와 같이 타인 소유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둔 과세특례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특례 규정이 따로 없는 개인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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