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이자 중소기업인 C 주식회사의 주주로, 원고 A는 발행주식총수 8,267,298주 중 2,4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29.03%)를, 원고 B은 발행주식총수 8,267,298주 중 1,254,500주(발행주식총수의 15.17%)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원고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6. 10. 19. D 유한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45,970,721,029원(원고 A) 및 24,029,278,971원(원고 B)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A B 원고들은 2017.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대주주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인 원고들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부분(원고 A는 9,099,673,484원 중 4,549,836,742원, 원고 B은 4,756,736,515원 중 2,378,618,258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상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