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2. 12. 1.경까지 보험중개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D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판매하는 수호천사 라이프플랜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피해자로부터 월납보험료의 약 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월납보험료)을 보험모집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보험모집수수료를 반납해야 되는데, 보험대리점이 이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13개월간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모집수수료 지급방식을 이용하여,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사람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인천 부평구 E빌딩 9층에 있는 C의 D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가입 시스템에 ‘보험가입자인 F와 사이에 수호천사 라이프플랜 보험계약(납기 12년, 월납보험료 750만원)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보험가입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 다음, F 명의의 가입서류 등을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여 마치 F가 보험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처럼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보험계약의 내용과 같이 보험계약기간 12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