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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고합17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711]

가. 모두사실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그 보험의 계약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 중 약 10% 상당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바, 그 보험모집 수수료 중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계약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첫 회의 지급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그 보험기간 동안에 분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후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경우, ①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효되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이 선계약수수료 등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하고, ② 그 이후부터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 상당에 이르는 기간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반환해야 하며, ③ 그 이후에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수수료(선계약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은 보험모집 수수료 관행을 이용하여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주변 지인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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