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8.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 건축허가를 받고, 원고 소유의 의왕시 B 공장용지 16,081㎡, C 대 572㎡, D 공장용지 2,849㎡, E 전 191㎡ 면적 합계 19,693㎡(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운전학원 2동 및 정비고통제실 1동을 신축한 뒤 2011. 12. 27.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30.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모두 잡종지로 변경하고, 위 각 토지를 의왕시 B으로 합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게 위 자동차학원 용지조성사업(지목변경)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2,815,404,0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로 의왕시 F 주유소용지 1,282㎡(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가격배율 1.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를 2,673,191원/㎡으로 산정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① 종료시점(2011. 12. 27.)지가 52,643,150,363원 ② 공제액 개시시점(2011. 1. 1.)지가 39,709,028,185원 개발비용 0 정상지가상승분 1,672,506,077원 ③ 개발이익(=①-②) 11,261,616,101원 ④ 개발부담금(=③×25%, 100원 미만 버림) 2,815,404,020원 (2) 구체적인 개발부담금의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2. 7.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2. 14. 청구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