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127, 같은 리 161-2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 5. 13. 피고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14. 9. 22. 공장을 준공하여 2014. 10. 8.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628,547,551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 지가 202,112,706 정상지가상승분 3,176,596 개발비용 91,688,422 ③ 개발이익(=① - ②) 331,569,827 ④ 개발부담금(= ③ × 25%) 82,892,456
나. 피고는 위
가. 기재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2015. 4.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82,892,456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부과종료시점지가가 잘못 산정되었고, 사전배수관로, 상수로 및 도로 사용승낙비용, 지반보강공사비용이 개발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이하 ‘처분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866,970,000원으로 산정하고, 지반보강공사비용 중 건축물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며, 사전배수관로, 상수로 및 도로 사용승낙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5. 5.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45,027,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구분 산정내역(원) ① 부과종료시점지가 866,970,000 ② 공제액 부과개시시점지가 540,276,873 정상지가상승분 8,491,508 개발비용 138,090,886 ③ 개발이익(=① - ②) 180,090,886 ④ 개발부담금(= ③ × 25%) 82,89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