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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3누28277
개발부담금부과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인천 중구 B 유원지 1,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지번을 표시할 때 ‘C동’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연면적 264㎡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 3.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2010. 3. 16. 유원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개발부담금 산정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 116,801,6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분 계산내역 비고 ① 종료시점 지가 950,357,561원 종료시점 : 2010. 3. 12. ② 공제액 개시시점 지가 306,589,688원 개시시점 : 2008. 7. 7. 개발비용 144,662,619원 정상지가 상승분 31,898,474원 ③ 개발이익 467,206,780원 ①-② ④ 개발부담금 116,801,690원 ③ × 25%(원 미만 버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료시점지가 재산정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C동 일대는 2003. 8. 11.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은 2006. 10. 영종도 통합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였으며, 2009. 12. 30. 건축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것이라 믿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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