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임야 2,289㎡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744㎡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저류 지와의 경계에 방 호석을 놓는 작업을 하면서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였고, 계속하여 2015. 3. 1. 경부터 같은 달 2. 경 사이에 같은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232㎡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잡목을 제거하고 포크 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무단 산지 전용 현장 확인 보고), 항공사진, 로드 뷰사진, 지적도 사진,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원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입목 벌채허가 사항 및 피해액 산출보고), 수사 협조 의뢰( 입목 벌채 및 산지 전용 허가 사항 확인), 수사 협조 의뢰사항 회시, 피해액 산출 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의 산지 전용 행위는 2013. 10. 경 당시 도로 관리 사업소가 발주하여 진행한 진입로 공사 일부( 인근 저류 지와의 경계에 방 호석을 놓는 작업 )를 피고인이 대신 하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도로 관리 사업소가 위 작업을 진행하였더라도 어느 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