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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9. 00: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현대웰빙의원 앞 도로를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한 과실로,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송정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펜더 등을 수리비 약 1,047,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9. 00:0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현대웰빙의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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