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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3. 21:00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양평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공사로 인해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하여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던 중,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그대로 후진을 하다가 위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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