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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3:00경 제주시 B해수욕장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C, D, E이 여자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이 여자화장실 내 세면대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게 되자, 여자화장실쪽으로 다가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옷을 벗은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동영상 CD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에게 취한 태도 등),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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