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9. 24.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외부에서 화장실 환풍기 구멍으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20:5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외부에서 화장실 환풍기 구멍으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22: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외부에서 화장실 환풍기 구멍으로 자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12. 22:50경 광주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