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관리하는 ‘D빌딩’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위 ‘D빌딩’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8.경 01:00경부터 2020. 3. 8. 02: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D빌딩’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변 칸 안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또는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의 트인 공간을 통해, 하의를 내린 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13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CD
1. 수사보고(추가적인 디지털분석에 대한),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