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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3:0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42길 13에 있는 목련아파트 입구에서 대리운전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외 1명에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해준 차주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E은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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