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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나229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A’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적용, 이하 ‘이 사건 취급업자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원고는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책임보험’이라고만 한다)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A 소속 대리운전자로서 이 사건 취급업자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B로부터 피고 차량의 대리운전을 위탁받고 2013. 8. 9. 19:36경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동호대교 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에 있는 좌회전구역에 이르러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바람에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해오던 E 택시와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F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급업자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3. 8. 13. 최종합의금 및 원외처방비 등 526,840원, 2013. 9. 30. 병원치료비 26,390원, 2013. 11. 11. 병원치료비 57,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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