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03:3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메트로팔레스 5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차가 막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현장에서 할 것인지 지구대에 가서 할 것이 묻자 "야 이 개새끼야, 너거들 옷 다 벗긴다, 운전 안했다, 야 이 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D가 이를 피하자 재차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리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순간 억울함과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격해진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이 만취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차장 통로 한가운데 주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