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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7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1. 25. 21:20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에 있는 행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방축 리에 있는 서 봉마을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336』 피고인은 2017. 2. 22. 08:45 경 화성 시 향남 읍 상신 리 손 개 1길 8-3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우정 읍 수정로 12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첨부)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1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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