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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9 2016고단2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1. 18. 00:24 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한 경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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