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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9 2016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7. 25. 05:3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로 1길 1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2길 2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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