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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나111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 등 F은 2010. 7. 5. K으로부터 공주시 G 대 97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3개 동의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1. 4.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2. 3. 13. L, M, N, O, P, Q, R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공주시 E 대 1,309.8㎡(이하 ‘이 사건 인접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의 숙박시설 건축공사 진행경과 피고 B은 이 사건 인접 대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3. 5. 1. 공주시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았고, 피고 C의 소개로 건축업자인 J와 사이에 2014. 9.경 이 사건 인접 대지에 ‘H’이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J에게 이 사건 모텔 건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J는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9. 1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1,04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5. 4. 30.까지로 약정하여 이 사건 모텔 신축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9. 29. 공주시에 피고 D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시공자로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4. 10. 15. 피고 B을 대리한 J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건설공사 관계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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