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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1.10 2015가단21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공주시 E 대 1,309.8㎡(이하 ‘이 사건 피고 측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F은 피고 B의 위 대지와 인접한 G 대 972.5㎡ 및 그 지상 3개 동의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 B은 2014. 9. 1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측 대지 지상에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9. 공주시장에게 피고 D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시공자로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공주시장은 2014. 10. 1. 피고 B에게 위 착공신고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8.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12. 18. 이 사건 원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4. 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피고 측 대지를 매수하고, 2015. 5. 6.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2015. 5. 6. 공주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피고 B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공주시장은 2015. 5. 8. 피고 C에게 위 신고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공사 전후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피고 측 대지와 인접한 이 사건 원고 부동산에 지반침하 및 이완으로 인한 대지 부분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 사건 원고 부동산 중 철제 계단, 목재 디딤판 부분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여 위 계단을 이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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