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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2758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태안군 C 대 377㎡와 D 전 1,785㎡(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하고, ‘위 전’을 ‘이 사건 농지’라 하며, ‘위 대지와 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 2010. 6. 14. 채권최고액 8,400만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동시에 존숙기간 2010. 6. 14.부터 30년, 지상권자 E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차임은 다음해부터 평당 2,000원, 임대차기간은 토지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와 지상권자인 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서 2014. 4. 28. 충남 태안군 F면장에게 이 사건 대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임시창고) 4동을 축조하고자 신고를 하여 2014. 4. 29. 위 F면장으로부터 그 수리 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수리된 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대지만이 아닌 이 사건 농지에 컨테이너 3동을 무단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위 F면장은 2014. 5. 16.경 원고에게 그 시정을 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0. 1. 위 F면장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대지에 일반건축물인 목조건물(숙박시설) 2동을 신축하고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F면장은 2014. 10. 10. 지상권자의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보완요청을 하였고, 2014. 10. 2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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