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11. 17...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 동래구 G 대 48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우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우림산업개발’이라 한다), HI 등으로부터 순차 양수한 회사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의 최초 사업권자인 우림산업개발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J의 하수급인들이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 및 J의 유치권 행사 1) 우림산업개발은 2006. 7. 18.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4. 11. 가야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가야이엔씨’라 한다
)의 명의를 빌린 J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11. 11.까지, 공사대금 22억 4,7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우림산업개발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2009. 2. 3. 위 은행의 신청으로 위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J는 위 경매절차에서 우림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억 8,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야이엔씨 명의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H 등과 J의 유치권에 관한 합의 및 원고의 이 사건 사업권 순차 양수 1) H, I은 2009. 10. 20. 우림산업개발과 사이에 우림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한편, 2009. 10. 30. 위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낙찰받고, 2009. 11. 3. 위 대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과 J는 2010. 5.경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