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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479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11. 17...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 동래구 G 대 48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우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우림산업개발’이라 한다), HI 등으로부터 순차 양수한 회사이다.

피고들은 위 사업의 최초 사업권자인 우림산업개발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J의 하수급인들이다.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 및 J의 유치권 행사 1) 우림산업개발은 2006. 7. 18.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4. 11. 가야이엔씨 주식회사(이하 ‘가야이엔씨’라 한다

)의 명의를 빌린 J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11. 11.까지, 공사대금 22억 4,750만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우림산업개발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2009. 2. 3. 위 은행의 신청으로 위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J는 위 경매절차에서 우림산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억 8,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야이엔씨 명의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H 등과 J의 유치권에 관한 합의 및 원고의 이 사건 사업권 순차 양수 1) H, I은 2009. 10. 20. 우림산업개발과 사이에 우림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한편, 2009. 10. 30. 위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낙찰받고, 2009. 11. 3. 위 대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과 J는 2010. 5.경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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