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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28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기관은 C의 위탁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D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및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D 분야 공범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을 인증(이하 ‘신기술인증‘이라고 함)하고, 위와 같이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 등의 성능을 검증(이하 ’기술검증‘이라고 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와 같이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업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우선활용되거나 D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9.경부터 2017. 8. 9.경까지 B기관 E본부 F에서 신기술 인증 및 검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업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2. 뇌물수수

가. G로부터의 뇌물수수 G는 2015. 4. 21.경 B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H(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와 같이 H(주)이 신기술인증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G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I로부터의 뇌물수수 I는 2014. 2. 5.경 B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고, 2015. 4. 22.경 B기관으로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주)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J가 신기술인증 및 기술인증을 받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위 I로부터, 2014. 12.경 서울 강남구 K 호텔 룸살롱에서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5. 9. 16.경 경산시 L에 있는 ‘M’에서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5. 11. 17.경 위 M에서 1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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