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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7고합5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J에 대한 배임증재(2017고합570) J는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K이 시공한 ‘L’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5.경부터2016. 4. 25.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K이 시공한 ‘M’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두 군데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사 임직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함바식당 실제 운영자들에게 되파는 소위 함바식당 브로커로서, 2013. 7. 5. 경 아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K 시공의 ‘L’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J에게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J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도와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83,824,99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O에 대한 배임증재(2017고합570) O은 2015. 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P이 시공한 ‘충주 Q지구’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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