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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692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와 입찰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9. 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1.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컴퓨터시스템 유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스토리지사업본부장(영업이사)이며, D은 E 근무지원단 체계운용과 전산망관리 담당(육군 상사)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은 2010. 12. 22.경부터 E 근무지원단 체계운용과에서 전산망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E 및 지역 F에서 사용하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의 운용 및 관리, 교체작업 시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E에서 발주한 2015년 ‘G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는 D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2.경부터 2015. 7. 3.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음식점과 ‘I’ 유흥주점에서 D에게 향후 공사과정에서 검수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957,500원(1,915,000원/2명)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E에서 발주한 2017년 ‘G사업’과 관련하여 C 기술본부장 J를 통하여 공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는 D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J는 2017년 ‘G사업’ 공사 시 당초 제안서에 기재한 투입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더라도 문제삼지 아니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17. 9. 14.경 춘천시에 있는 ‘K' 주점과 ’L‘에서 392,000원(1,176,000원/3명)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 향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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