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0 2015고정9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산 73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산림에서, 그곳에 있는 소나무 4그루를 캐내어 반출하려다가 함평군청 소속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