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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11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배낭 1개(증 제1호), 톱 2개(증 제2호), 전정가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서 E을 운영하며 F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8.경 전남 진도군 사천리 산 2-2에 있는 진도군 소유 산림에 근원 직경 80cm 이상인 수령 60년 이상인 소사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날 10:30경 톱, 전정가위를 배낭에 담아 소지하고, 운반용 장비인 플라스틱 뚜껑을 휴대한 채 일용 인부 3명을 데리고 가 위 소사나무 가지를 완전히 절단하고 뿌리를 일부 절단하며 위 소사나무를 캐어 내다가 순찰 중이던 진도군 산불전문 진화대원에게 발각됨으로써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서

1. G, H, I의 각 자술서

1. 소사나무 훼손현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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