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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89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담양군 B, C에서 버섯 재배에 사용할 톱밥을 만들어 팔기 위해 그곳에 있는 시가 1,927,000원 상당의 활엽수 15그루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베어 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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