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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1 2019고정34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뒤에 위치한 순천시 C 다른 사람의 산지에 생육하는 삼나무를 2018년경에 6주, 2014년경에 5주를 무단벌채하여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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