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1 2019고정34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뒤에 위치한 순천시 C 다른 사람의 산지에 생육하는 삼나무를 2018년경에 6주, 2014년경에 5주를 무단벌채하여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2014년경 절취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2018년경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