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3. 15:00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산림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위 산림에 식재된 시가 1,551,000원 상당의 소나무 2본을 굴취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위치도,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위성사진, 피해지 사진, 사진대지, 조경수목 가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소나무가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한 후 당일 저녁에 차량으로 운반하다
검거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