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4노2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카렌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가 정차한 시점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는 이 사건 승용차로부터 약 4.7m 떨어진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운행속도와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추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택시가 이 사건 승용차를 추돌할 당시의 속도는 약 5km /h에 불과하고 택시의 앞 범퍼와 차체가 충격력을 흡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추돌로 인하여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승용차의 진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