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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29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약을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E 역시 피해자가 왼쪽 허벅지를 꼬집는 것 같아 피해자를 쳐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 속 아래 부분에 머리를 넣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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